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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3가지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공사 / 포장공사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신청 할 때, 주력으로 할 사업을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한 분야만 선택 해도 되고, 세가지 분야 모두 등록

해도 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로 한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반종성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 절차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것으로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고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여도 동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등록 하는 경우라면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종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에치 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약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종성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 절차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분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배치 기준과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표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할 때 마다 기술자는 1인이 감면 되는 부분 입니다.

토공사와 지반조성포장공사 이렇게 두분야를 등록 한다면 예전에는 5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했으나

주력분야내 특례적용으로 4인이 배치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종성포장공사업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치의 설치와 사무집기들 구비 필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