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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습식방수면허 등록 절차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면허에 등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것으로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취득 절차 및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는 것이 기본 이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증권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는 부분으로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능 하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시 인정 되지 못합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하니 꼭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 관련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