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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와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아랑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포장공사를 전문시공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하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 해야함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지반도성포장공사업 보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은 이미

갖춘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해당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는 것으로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 배치 되고, 나머지 2인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함을 명심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장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 조건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