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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가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그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말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상 정해진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 집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에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보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절차 : 기술자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제한은 없고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해당 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