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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의 등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여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를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금이나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인 중 1인은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은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1인 1작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겨우라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수중공사업 취득 절차 : 장비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규격과 숫자가 맞아야 하고, 고장이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언제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