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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과 건축구조물을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의 종류는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집기나 시설

그리고 통신설비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 , 주택등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음
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