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자본금 기준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평가 되면 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혹은 자산이 많다고, 자본총계가 1.5억 이상이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는
1인만 추가 되면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시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갈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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