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는 3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시공분야의 차이가 있고, 분야에 따라 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하든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 하나의 면허로 통일 되었기 때문)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해드리고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만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해야 할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두 분야 등록을 할 경우 3인 그리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4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1인씩 감면이 되는 부분임)
그리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잇ㅆ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음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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