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 보유 중 하나의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형태 그리고 겸업사업 유무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진단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은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탹인 융자나
보증등의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 기술자 기준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할 경우 2인 그리고 두 분야 등록을 할 경우 3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배치 되는 인력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엉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경우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야 함을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즌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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