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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방법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분야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하수도의 전문시공사업으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야94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꼭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조건은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 대표자 및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4대보험 가입도 꼭 되어야 함을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전화 및 인터넷)과 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되고,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