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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면허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고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분야를 한 분야만 등록하여도 되고, 세 분야 모두 선택하여 등록 해도 됩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절차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자본금은 1.5억 이상만 준비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1.5억원 이상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약 5000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절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상세인력 기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배치 불가능)
그리고 주력분야별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 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1인이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 + 포장공사 이렇게 두 분야를 등록 한다면, 5인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명이 감면되어
4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절차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출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도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