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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의 등록 절차 과정을 알아 보아 면허 취득을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로한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 절차와 과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이나 자산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닌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이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등록 절차와 과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응 부분이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를 비롯한 보증등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등록 절차와 과정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유 중 토공사를 주력분야를 추가등록 하는 경우라면 기술자는 1인만 추가 등록

되면 됩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자격증 종류만 인정이 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되지만,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개인 사업자자를 봉 중 이거나, 이중 취업 된 경우나, 다른 법인의 등기임원이라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사업 등록 절차와 과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비롯하여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임을 꼭 참고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등록 절차와 그 과정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