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분야의 전문시공사업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 식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 절차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화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94만원 가량으로 5000만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및 융자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등록 절차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표와 같으며,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1인 추가 등록 되면 됩니다. ( 총 3인 배치)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등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전화 및 인터넷등)나 사무집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력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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