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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철구조물을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화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융자를 비롯한 보증등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기술자 2인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엄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고,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