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니인 토공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 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과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면허의 등록 절차와 과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음을 참고 해야만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공면허의 등록 절차와 그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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