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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보아 면허 취득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니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중 도장공사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것으로 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된 자본을 뜻 합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 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기술자는 1인만 추가 배치 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 불인정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및 집기들이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