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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해대서 알아 보겠습니다.

 

땅을 굴착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_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다른 주력분야 보유 중 포장공사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되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자본금 기준이 법적 기준에 충족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접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8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잇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한사람은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치게 됨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