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됨)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인 자본금 / 조합 출자 / 기술자 조건/ 사무실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평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반전인 과정을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94만만원 가량으로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5000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된다면 융자와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작격만 인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 부분으로, 개인 사업자가 있어나, 이중취업이 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되지 않고 단독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석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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