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설비 관련 전문시공 사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과 건축물의 배관과 위생 냉난방기기등을 조립 및 설치를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겸업사업의 비율이 높은 시공 사업으로 제조업체들에서 해당 면허를 많이 취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자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와 보증 등)
1죄당 금액이 100만원 가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 한 경우 약 5000만원 됩니다.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한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자 중 1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를 설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없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리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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