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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면허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 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구조물 및 철근콘크리트를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기준과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르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답을 진행 과정을 

거처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기준과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융자 및 보증에 관련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기준과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종일 해도 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함)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기준과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면적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즌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