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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창호공사 / 금속구조물공사 /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으로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지침에 다라 평가가 이루어 지고,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간혹 예치된 출자금은 사용 할 수 없는지 질문 해 주시는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두 분야 모두 등록 할 경우는 총 3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면 됩니다.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마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는 것을 꼭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기술자들을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이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상싣근로 원칙)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체분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러한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취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 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