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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분야의 전문시공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좌수는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1좌당 금액이94만원 가량으로 으로 약 500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그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됨)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로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함)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용 한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