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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목을 식재하는 공사업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서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는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업의 보유 유무등  여러 제반상황을

보고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사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 있어야만 융자와 보증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의 경우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주력분야 추가 등록을 한다면 1인의 기술자만 추가 하여 총 3인의 인력이 배치 되면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가능 하고, 1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원칙으로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 이중 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통신설비와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로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 후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가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화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