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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면허의 접수 후 취득 과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면허의 업무 범위와 공사 내용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면허의 취득 기준 : 자본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신청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면허의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 등 )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면허의 취득 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의 경우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1인의 기술자만

추가 배치 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공면허의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후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공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