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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취득을 위한 절차를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 하수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신청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이 유지된다고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가이드를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와 보증등 혜택 )

간혹 예치된 출자금을 언제 사용 가능한지 질문을 해 주시는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일부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는 인정 되지 않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11자격만 인정이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 2인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읃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제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해당 면허의 경우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고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