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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의  등록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식재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서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자본금이란 ?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는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업의 보유

유무등 여러 제반상황을 보고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사 유지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조경시설물공사를 보유중  주력분야 추가 등록을 한다면 1인의 기술자만 추가 하여 총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정해진 자격종류 이외는 불인정 되고, 1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 이중 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로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조경식재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의 취득 기준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