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리고 해당 면허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겸업사업의 비율이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의 취득이 높은 부분으로 반도체 관련 사업체나, 기계장치들의 제조업체등에서
취득을 많이 하며 에어컨을 전문설치 하는 업체들에서도 해당 면허가 필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 등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기술자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 기계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은 기계설비법상 명시된 자격으로 위 표를 참고 해 주세요. )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건축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만 인정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를 설치 되어 있고
사무집기들과 같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되지만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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