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 시공 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철거를 전문으로 시공 하며, 비계공사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만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새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조건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를 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조건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인정 가능 조건은 위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되지 못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조건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