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면허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예금만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새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등 )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인정 가능한 종류는 위 표를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되지 못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 사무실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통신설비 및 사무집기들 구비 되어야 함)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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