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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은 등록을 위한 과정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신청하는 경우라면 1.5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보유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 등)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경우, 고령자, 학생은 인정 받을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 자본금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특히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접수시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