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1.5억의 예금만 있다고 혹은 자산이있다고 해서 그리고 납입자본금이 충족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헙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입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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