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건축배관 및 플랜트등의 시설물에 급배수 및 냉난방, 기계기구등을 설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중 겹업 비율이 놓은 사업으로 기계기구, 냉난방 설치, 플랜트 사업등의
제조업체에서 면허를 많이 취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요건과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기공사업 면허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건설업과 관련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001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기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취득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 있어만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기공사업 면허 기술자 취득 기준
23.05.09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것은 변함 없지만,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 별표1호 의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인의 경우는 기존 법령의 기준과 동일한 부분 입니다
만일 법령이 변경되기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 한 업체들의 경우는 24.06.30 까지 변경된
인력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기공사업 면허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통신설비 설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취득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가이드를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건설면허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는? (0) | 2023.06.29 |
---|---|
석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과정들을 알아 볼까요? (0) | 2023.06.22 |
실내건축공사업의 세부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0) | 2023.06.19 |
포장공사업 면허를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요건은? (0) | 2023.06.15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등록절차는? (0) |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