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들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요건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적격여부가 평가 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 유무등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을 통해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하여 드리고,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상포장공사업 보유 중 포장공사를 주력분야로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요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에 해당 되는 출자금 500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융자 가능 함)
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요건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 기술인협회 발급 기준)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렇게 3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3인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 등록요건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인정 됨)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들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포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포장공사업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이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취득 관련 되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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