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를 취득 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고민이 되는 과정 중 하나인
실태조사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가 폐지가 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 되었습니다.
2018.06.26 개정된 법으로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조기경보시시스템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 정보, 조븐정보등을 건설종합겅보망을 통해 내용을 취합하여 부실 업체를 선별해 내는 과정 |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선정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보내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 하는 것을 실태조사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받는 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정지를 받는 부분도 아닙니다.
의심업체로 선정이 되면 우선, 조사를 받아 부실한 업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가 포착되어 실태조사를 받는 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방법 없이 영업정지를 당하겠지만
자본금 미달 업체로 실태조사를 받는 다면,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밀 실질자본금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 하거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선택 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중 자본금 기준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재무제표상 어떠한 부분이 적격과 부적격 기준을 확인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며, 증빙 자료들이 없는 경우 불인정 됩니다. |
자산 – 부채 = 자본금 – 부실 및 비건설 관련 자산 =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인정 기준 계정 과목 ]
※ 해당 계정과목들은 인정은 되지만, 받드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 기준 계정 과목 ]
실태조사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산기준일이 되기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아서 우리회사의 부족한 부분은 파악 한 후
본결산을 진행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그리고 실질자산등을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정 입니다.
현재 실태조사 중이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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