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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공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업 제외 _ 공사예정금액 1500 만원 미만의 경우만 해당 됨)

만일 무면허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인 1.5억을 유지만 하면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저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로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예치가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뒤 일부금액 대출 가능 함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2인의 기술자는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됨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필요임)

쉽게 설명 하면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필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를 사무실로 사용 하실 경우 인정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서류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조경식재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이며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람며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