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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구조물을 이용하여 전문공사를 하는 부분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럼 세부 취득 기준을 알아 볼까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 자본금 취득 절차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 평가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충족 되면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발급 받는 경우라면 우선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기본적 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방식이나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취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최대좌수인 53좌를 배정 받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되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대출 가능 함)

접수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 기술자 취득 절차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 등의 경우는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접수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 사무실 취득 절차

 

사무실의 크게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설치 필수)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됨을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주말과 공휴일 제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