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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한 4가지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한 분야인 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은 조경관련 부수된 시설물을 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미난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제외됨)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처려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 꼭 필요한 과정으로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500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경식재공사업  보유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1인의 기술자만 추가 등록 되면 됩니다.

 

1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지 못하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여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됨)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잇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