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 중 하나인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법인 1.5억 그리고 개인 3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 유무 그리고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부분을 예금으로 유지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 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 5000 만원의 금액이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와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통신설비와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강구조물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등기임원의 결격사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됨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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