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말 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상 정해진 세부 규정에 따라 평가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약 3.4억원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예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안 인정 가능 하고
토목 5인 이상 그리고 건축분야 5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중 2인은 건축, 토목 기사 자격을 보유 하거나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임대 사업자 제외)
[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및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화 및 인터넷 설치 등)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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