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의 취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이 법적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평가가 되면 되고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자신평가액이 10억원 이상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부분이 예금만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 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이런 과정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사전진단의 과정을 거쳐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법인기준으로 131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약 2억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최대 좌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을 에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6인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6인의 기술자중 4인은 조경 분야 그리고 2인은 각각 건축과 토목분야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조경분야의 기술자 4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조경기사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법적 기준에 맞추어진 기술자 6인인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전문인력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통신설비 설치 필수)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조경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조경공사업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은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감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