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 종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종합건설업의 종류와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기준 / 사무실 )

※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평가는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죄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이고,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융자 가능 함)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됩니다.

 

건축공사 : 건축분야 5인 ( 중급 또는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 토목분야 5인 ( 중급 또는 토목기사 2인 포함)

조경공사 : 조경분야 4인 (중급 또는 조경기사 2인 포함 ) + 토목 1인 + 건축 1인

토목건축공사 : 건축분야 5인이상( 중급 또는 건축기사 2인 포함) + 토목분야 5인이상 ( 중급 또는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 12인 이상 ( 중급 또는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나 전대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필요)

준비 서류 : 사무실의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종합건설업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