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은 토목면허의 취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새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 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가이드를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 2억원이 에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면허 기술자 등록기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이상이 인력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 고령자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인협회에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가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 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 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토목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이써야만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혹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인정이 도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목면허의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삼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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