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조경관련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경공사업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자본금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그리고 개인 10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현금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면허 취득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기술자 면허 취득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조경분야 4인, 건축분야 1인, 토목분야 1인이 최소 배치 기준 으로
조경분야의 4인중 2인 이상은 중급 또는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이중취업자, 사업자 보유자(임대사업자 제외),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분)
◎ 조경공사업 사무실 면허 취득 기준 ◎
사업을 영위할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6명이상의 기술자가 보유 되어 있으니,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상이나 사무집기들 그리고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조건 입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은 불가능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창고, 교육연구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절대
사무실로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조경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한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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