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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시설의 종합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에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은 17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8.5억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17억 이상 준비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계산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정 자본금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달라지는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며,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가이드도 정확히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의 기준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225, 개인은 두배인 550좌가 예치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 1좌당금액은 152만원 가량으로 법인기준 약 1.43 억원 가량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처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며 12인 이사의 

인력이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인 기술자중 6인의 기술자는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하거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소속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취업된 경우나,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전문인력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 사업을 영위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집기들 및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는 필수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창고, 교육연구 시설, 공장, 지식산업센터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임대를 한 경우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기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