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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의 등록기준과 취득 절차를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종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했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종합시공을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자본금은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 17억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신설법인이나 건설면허를 신규로 내는 경우라면 3.5억 이상의 예금을 별도로 유지 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에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 하여,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152만원 가량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43억원이 예치가 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5인의 기술자중 2인이상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하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의 기술자중 1인은 안전관리나 기게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상시근로만 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 임원, 학생, 고령자 등은 불인정 됩니다.

1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건축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사진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무실 처럼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농업, 임업, 공업, 창고, 교육연구시설, 공장,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절대 불인정 됩니다.

특히 불법증축된 경우나 층고가 높다고 복층으로 증축을 한 경우들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