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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원 그리고 개인사업자 10억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있다고 해서, 예금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기준으로 약 2억원 가량이 예치가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이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명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이상이어야 하고, 나머지 기술자 중 1명은 

토목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 인정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제외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분)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나옵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