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ㅏ.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관련 종합시공 사업인 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을 명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3.5억 그리고 개인은 7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 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며허를 내는 경우라면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1.4억원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법인 기준)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분야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하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만 합니다.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 증명원

건축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 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