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사업의 취득 기준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조건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5억 그리고 개인 10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도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등록 조건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약 2억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등록 조건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6인 중 2인은 토목 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하며
나머지 4인 중 1명은 토목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중이라면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보유 증명원
토목공사업 등록 조건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인 부분 입니다.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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