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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 사업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급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3.5억 이상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금 액이 약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 기준 1.42억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5인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중급 또는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입사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임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 보유 증명원

 

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