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전문시공 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시설들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8.5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7억 이상 준비가 되면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건산법상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자본금이 계산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라면 약 3.4억원 가량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와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 : 기술자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12인의 기술자 중 6인은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하거나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는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그리고
기술자 보유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 분)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이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됨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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